ABOUT
열·린·무·대·시·대·공·감·예·술·나·눔
사단법인 예술나눔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예술나눔 ”(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와 분사무소)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두며, 그 밖의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참여와 나눔의 가치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각종 연구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예술의 창달발전을 기여하여 사회에 공헌하는데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의 사업
- 프로젝트 자체 기획공연
- 연극예술교육 강좌
- 각종 연극제 참가
- 전문 예술인 교육 양성
- 소외계층 찾아가는 무료공연
- 예술나눔센터 운영
- 기부금 후원
- 각종 예술행사(거리행사)참가
- 예술나눔터 공연장 대관
- 무대, 의상, 소품의 제작사업
- 무대, 의상, 소품의 임대사업
2. 공연예술기획의 사업
- 각종 문화예술 행사 기획 및 이벤트
- 각종 문화예술 공연 기획
3. 지역사회 문화예술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공헌 사업
- 참여자의 복지, 문화, 교육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참여 및 사회환원사업
- 공공, 민간과의 연대사업
- 지자체 등 위탁사업
4. 지역사회환원을 위한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 의료기관 설치 운영
- 지역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 기타 의료 부대사업
- 문화예술과 연계된 기타사업
5. 사회 서비스 사업
- 각종 제조업
- 각종 도매 및 소매업
- 각종 임대 서비스업
- 각종 기술 서비스업
- 각종 컨설팅업
- 전자상거래업 및 무역업
- 프랜차이즈업 및 관련 유통업
- 정보통신업 및 부동산업
- 전문직별 사업
-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타사업
6.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5조(수익사업)
①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 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청주시민으로서(단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지역에서 과거 2년 이상 활동해온 자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본 법인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입회 및 회원자격 유지를 위한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규정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준수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은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법인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단, 재입회시는 탈퇴한 회원은 2년 제명된 회원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 입회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납부한 각종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2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 할 수 있다.
1.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법인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② 전 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견책
3. 기한부 권리정지
4. 정회원의 경우 2년간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 1인
2. 이 사 5인이상 15인이내(이사장 포함)
3. 감 사 2인이상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본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 중 1인이상은 근로자대표(또는 서비스수혜자 대표)로 선임하여야 하고, 그 외에도 ‘후원기관, 관련단체, 연계기업 등이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 등을 이사로 추가 참여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의1(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임원의 해임결의는 총회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재임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정기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본 법인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본 법인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의1(대의원)
① 대의원은 본 법인의 임원과 각 지부별 소속회원 중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 대의원은 정회원을 대표하여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한다.
제21조(소집 및 의장)
① 본 법인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 또는 재적정회원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이 소집한다.
③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1주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단,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정회원 전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의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또는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 등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4. 정관변경 및 법인해산에 관한 의안
5. 사업상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3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 6 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제34조(사무국의 설치) 본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5조(직원) 기획사무국에는 기획실장 1인과 기획관리팀, 기획홍보팀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36조(자문위원 및 고문의 위촉)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은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비전 수립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자체, 전문기관, 기업 등의 전문가 및 본 법인의 육성에 열의가 있는 저명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37조(자문위원회의 소집) 이사장(대표권있는 이사)은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출자 및 융자) 본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41조(수입금) 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42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업확장, 시스템구축 및 연구개발 등 사업을 위한 재투자
2. 복리후생을 위한 사용
3.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및 기부
4. 별도적립금 약간
5. 후기이월금 약간
6. 사회환원금 약간
7.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3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4조(회계연도 및 보고)
①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47조(법인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또는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제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0조(기타) 본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기 |
이사장 (대표권있는 이사) | 안진상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3-19 3층 | 3년 |
이 사 | 정아름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495-202 | 3년 |
이 사 | 유대용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81-9 | 3년 |
이 사 | 김영호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미림아파트 101-304 | 3년 |
이 사 | 문길곤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덕일한마음아파트 103-510 | 3년 |
이 사 | 신종각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303번지 | 3년 |
이 사 | 이진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장자마을부영아파트 901-901 | 3년 |
감 사 | 서병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모란 아파트B동 506호 | 2년 |
감 사 | 권영옥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세원아파트 104-1005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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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창립회원) 이 정관 제 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법인의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위와 같이 ‘사단법인 예술나눔’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성 명 | 주 소 | 성 명 |
안진상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13-19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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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495-202 |
|
유대용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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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미림아파트 101-304 |
|
문길곤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덕일 한마음아파트 103-510 |
|
신종각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303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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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장자마을 부영@90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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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모란 아파트B동 5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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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옥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세원 아파트 104-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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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
위 정관은 적법한 상원 총회 회의결의로 정정된 것임을 확인한다.
(구) 사단법인 극단늘품
(사) 사단법인 예술나눔
대표권 있는 이사 안 진 상
(2012년 02월 20일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1. 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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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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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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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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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
| 감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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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상 |
| 오호준 |
| 문길곤 |
| 유대용 |
| 김영호 |
| 안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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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 수 표
직 위 | 인원수 | 보수지급 | 업 무 내 용 |
이 사 장 | 비상근 | 유·무급 |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업무 처리 |
상근 단원 | 10명 | 유·무급 | 정아름,이유리,구성모,권영옥,서병호,이진희,김은주,유보라,서은정,박소원 |
직원 | 2명 | 유 | 신종각, 양규리 |
감사 | 2명 | 유.무급 | 권영옥, 서병호 |
사무국장 | 1명 | 유 | 천은영 |